뉴욕타임스, 쳇GPT 개발사·MS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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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쳇GPT 개발사·MS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2.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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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했다.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NYT는 이번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언론사들은 AI 학습에 저작물이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반면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 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NYT는 소장에서 AI 도구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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