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23억 세금포탈 업체 적발..."원산지 증명서 허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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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23억 세금포탈 업체 적발..."원산지 증명서 허위 제출"
  • 박주범
  • 승인 2023.1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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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은 명품 가방, 의류 등 5만여 점(시가 35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23억 원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업체를 적발해 대표자 및 관련자 7명 전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용 명품 가방 등을 2019년부터 5년여간에 걸쳐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포탈 및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 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면 유럽 관세당의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6000유로 이하이면 간이 방법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은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의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분할한 뒤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으로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총 45억 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약 22억 원만 납부해 약 23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여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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