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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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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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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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결혼·출산 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1일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려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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