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박유천·박준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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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박유천·박준규 포함
  • 김상록
  • 승인 2023.12.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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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배우 박준규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박유천의 고액 체납 세목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4억900만원(5건)이다. 박준규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3억3400만원(6건)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이른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했고, 체납액도 7117억원 늘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다.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가 공개 대상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이며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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