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 중..."철저히 강제징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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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성 고액체납자 562명 추적 중..."철저히 강제징수할 것"
  • 박주범
  • 승인 202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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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562명의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적조사 체납자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237명, 납세의무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101명 등이다.

체납자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인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수색해 금고, 침대 밑 등에서 찾아낸 현금과 수표 다발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다음은 주요 체납 사례들이다.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사례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해 체납자와 동거인 모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사례
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사례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고액에 양도하는 등 납부여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 B는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예상해 양도 직후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했다. 국세청는 이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체납자가 출연한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사례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사례

휴대폰 판매업자 C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한 사례다. C는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한 후 강제징수했다.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사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D는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다. 수취한 수익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 금융조회를 실시해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사례
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사례

법무사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무장으로 근무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서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에 대해서는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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