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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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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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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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새로운 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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