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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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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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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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은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된 유류세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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