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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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 김상록
  • 승인 2023.12.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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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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