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금지, 상품평 도용'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불공정 시정 '명품 갑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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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금지, 상품평 도용'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불공정 시정 '명품 갑질 그만~'
  • 박홍규
  • 승인 2023.11.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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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시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이다.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샤넬),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나이키) 등이다.

온라인 회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주문 방식 등을 토대로 재판매 목적인지를 추정하고, 구매 취소나 회원 강제 탈퇴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자들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들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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