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세미나’, 면세시장 빗장 풀린 ‘등록제’·‘신고제’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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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세미나’, 면세시장 빗장 풀린 ‘등록제’·‘신고제’로 전환 필요
  • 김선호
  • 승인 2016.02.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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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완전경쟁시장으로 가야”

UY_005 사진=김선호 기자/ 국회의원회관에서 2일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현장.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석현·김관영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2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면세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기존의 면세점 특허제도를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15년 만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특허가 만료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이뤄지며 국내 면세산업은 격랑의 소용돌이와 같은 큰 변화를 겪었다”며 “기존 면세 사업자들은 특허권 수성 실패로 고용 불안, 특허권을 얻은 사업자들은 면세점 개장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계 각층의 우려와 개선 필요성이 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관영 의원은 “국내 면세시장은 외적인 규모의 성장 외에 독과점 문제와 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 앞에 당면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승욱 교수는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허 기간 연장’, ‘일본식 면세점 확대’ 등 종합적인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신규 사업자의 면세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촉진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UYUY_010 사진=김선호 기자/ 이번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중앙대 경제학부 김승욱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면세점 전문지 무디리포트의 더못 데이빗 사장은 “한국 면세점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주요 요인이며, ‘쇼핑 관광’이라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한국의 ‘5년 면세점 시한부 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유통학회 안승호 회장은 “(면세점 특허제도에)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과잉 투자는 우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면세점 업태 개발을 촉진해 ‘잘 팔 수 있는 지역에서 잘 팔릴 물건을 잘 파는 업체가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국내 면세시장은 제도 개선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그 정책적·제도적 방향은 시내면세점 특허제도가 ‘신고제’, ‘등록제’로의 전환이다. 이는 면세시장의 진입장벽이 사라져 ‘완전경쟁체제’로 돌입해 빗장이 풀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자리를 통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가 도마 위에 올라 면세시장의 빗장을 풀자는 의견이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으로 국내 면세시장 전환이 이뤄질 경우, 발생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정책과 시장 동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상 근본적인 대책이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중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해외 쇼핑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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