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현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활동 지원 부족 등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세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지난 6월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8월 9일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재판부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달하며 조정은 불발됐다.
지난 16일 법원이 양측에 제안했던 마지막 조정 합의도 무산됐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측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냈다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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