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금액 상향, 농축수산물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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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금액 상향, 농축수산물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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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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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하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도 함께 자리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현재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내수를 진작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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