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신청 시작..."승용차 최대 860만원, 화물차 최대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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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신청 시작..."승용차 최대 860만원, 화물차 최대 1600만원"
  • 박주범
  • 승인 2023.08.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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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까지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추가 보급에 나서며 올해 하반기 보급물량 7823대를 더해 총 1만9876대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등이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밝히며, 오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기 승용차는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택시와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1392대와 택시 1500대, 시내, 마을버스 487대를 추가 보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이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화물·대중교통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구매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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