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89억원 불법 리베이트”...안국약품 과징금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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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89억원 불법 리베이트”...안국약품 과징금 5억 부과
  • 박주범
  • 승인 2023.08.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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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이를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현금 62억 원 및 물품 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안국몰이라는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런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으로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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