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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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약
  • 박성재
  • 승인 2023.08.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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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지원 협약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해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해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중에만 약 13만여 개인∙기업 고객에게 574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신한은행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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