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해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해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상생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중에만 약 13만여 개인∙기업 고객에게 574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신한은행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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