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공개..."서비스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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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공개..."서비스 전면 제한"
  • 박주범
  • 승인 2023.07.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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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알바몬이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을 공개했다.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다.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 노출된다.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698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기업들의 회원 가입, 공고 등록 등이 불가능하도록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알바몬은 전문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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