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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