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AT, 8400여억원 이상 벌금 부과... '대북제제 위반'
상태바
미국 BAT, 8400여억원 이상 벌금 부과... '대북제제 위반'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26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2900만 달러(약 8441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BAT와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가 은행사기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해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국, 북한 담배사업 관여 BAT에 벌금…3명 기소
미국, 북한 담배사업 관여 BAT에 벌금…3명 기소

법무부에 따르면 BAT는 2007년 북한 담배 판매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언론 성명을 발표하고도 실제로는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계속했고 BATMS는 해당 사업의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공모한 북한 은행가 심현섭(39)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밍(60), 한린린(41)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잎담배를 구매하는 계획에 관여하고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최소 310회에 걸쳐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미 국무부는 이날 기소 사실이 공개된 3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500만달러(약 67억원), 친씨와 한씨는 각각 50만달러(약 6억7000만원)가 걸렸다.

유죄로 판결되면 이들은 은행사기죄로 최대 30년의 법정형에 처해진다.

미 법무부 매슈 올슨 국가안보 차관보 브리핑 모습
미 법무부 매슈 올슨 국가안보 차관보 브리핑 모습

BAT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미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6억3524만1338달러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잭 보울스 BAT 최고경영자(CEO)는 "BAT를 대표해 과거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