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중소 수급사업자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하던 중, 수급사업자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자체 카메라 개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사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사 제품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등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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