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빈 박스 마케팅' 한국생활건강 제재…과징금 1억 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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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빈 박스 마케팅' 한국생활건강 제재…과징금 1억 4000만원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3.03.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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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후기를 조작하는 일명 '빈 박스 마케팅'을 한 한국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건강기능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했다.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감성닷컴에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건당 1000원~2000원을 받았다.

판매 제품은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10종이었다.

특히 양사는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은 자신들이 직접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자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만큼 후기 존재 자체를 비롯해 수치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 판단했다"며 "직접 사용한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 특성 상 기존 구매자들의 후기내용과 숫자 모두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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