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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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승인
  • 김상록
  • 승인 2023.03.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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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 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야놀자는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인 야놀자와 데일리호텔을 통한 숙박·레저 상품 등 판매 중개업,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으로 숙박·항공 등 투어, 뮤지컬·콘서트 등 티켓, 쇼핑, 도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야놀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공연 티켓 및 항공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한 인터파크와 시너지를 발휘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OTA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혼합결합 측면에 대해서도 결합판매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OTA 플랫폼 간 멀티호밍을 통해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숙박 예약을 할 때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본 건은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의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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