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커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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