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축산농협 직원이 조합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JTBC에 따르면 인천축산농협 조합장 A 씨는 지난 14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 씨의 손을 자신의 허리춤으로 끌어당겼다. B 씨가 뿌리치자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었다.
A 씨는 JTBC에 "일 많이 해서 격려 차원이라고…그렇게(불쾌하게) 느꼈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
B 씨는 "OOO이 저를 불러서 혹시 저보고 (제보)한 거냐고 물어보더라"며 직장을 그만두라는 압박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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