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메쉬코리아 유정범 의장,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VS "합법한 절차" 대응無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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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메쉬코리아 유정범 의장,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VS "합법한 절차" 대응無 hy
  • 김상록
  • 승인 2023.0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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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의 메쉬코리아 인수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부릉' 라이더. 사진=부릉 지점장 연합 제공
hy의 메쉬코리아 인수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부릉' 라이더. 사진=부릉 지점장 연합 제공

유통물류 브랜드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 창업주인 유정범 이사회 의장 측이 hy(구 한국야쿠르트)의 인수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전날 유 의장은 hy를 메쉬코리아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총 800억여 원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67%를 주당 5000원에 넘기기로 의결한 안건을 무위로 만들 수 있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유 의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행위는 주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현재 위와 같은 주식 발행 절차들에 대한 유지 또는 김형설(현 메쉬코리아 대표)의 위법한 신주발행 절차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hy의 메쉬코리아 인수 과정이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적정투자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hy)과 사전 모의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급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hy와 체결된 투자 계약에 따르면 1주당 가격이 5023원인데, hy에 대한 신주발행 가격이 공정경쟁방식에 따른 입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서 객관적인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쉬코리아의 실제 가치보다 저가 발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유 의장과 같은 입장인 '부릉' 전국 지점장과 라이더들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단 설득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국 지점장 연합 명의로 hy의 메쉬코리아 인수를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라이더들은 주주단 본사를 찾아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점장 60여명은 탄원서에서 "식품 유통 기업인 hy는 물류나 이륜사업에 대한 데이터도 없을뿐만 아니라 IT테크 기술력도 약해 얼어붙은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창업주(유정범 의장)님의 12년 경력의 운영 노하우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다. 유통사의 물류 자회사가 된다는 소식에 경쟁사들이 부릉 지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릉 지점장 A 씨는 "이미 배달 시장에서는 '부릉이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현재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점장, 라이더들도 이미 경쟁업체들과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hy의 인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더라도 지점과 라이더 상당수가 이탈한다면 부릉이 이전과 같은 배달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hy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수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메쉬코리아의 이같은 행보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hy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신주발행금지는 전 주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반대서한 또한 전체를 대표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이제껏 그랬지만 (메쉬코리아에) 대응할 생각은 없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법원이 저희한테 회생절차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합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인수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hy는 이달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메쉬코리아 인수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메쉬코리아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추가 매입해 인수를 마무리 짓는다. hy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인수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의장이 지난달 30일 김형설 메쉬코리아 대표 등 현 경영진에 대해 제출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김 대표와 사내이사진은 이사회를 열고 hy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결의하고 별도의 투자 유치를 진행했던 유 의장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했다. 이후 유 의장은 "부당 해임"이라며 해당 절차를 추진한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유 의장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나오자 즉각 항고를 했으며, 법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인수 절차를 막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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