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이다.
단체(4인 이상)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30인 이상)을 모집해 고흥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체 1인당 1만5000원(1박 2식)·2만원(2박 4식), 수학여행단 1인당 6000원(당일)·1만원(1박 2식), 음식점·숙박시설 이용 1인당 20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여행사는 서류를 작성해 고흥군 종합관광안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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