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 월 70만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만 0세 가정 월 100만원, 만 1세 가정은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된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이다.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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