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 씨, 백솔 대표 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산 소속 공무부장 노모 씨, 안전부장 김모 씨,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감리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각 업체 3곳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붕괴를 일으켜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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