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허위 정신과 증상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우울,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4명은 지인들로 소득 활동을 위해 정신질환 위장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여자친구들도 병역면탈 수법을 주위에 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이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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