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900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238억 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 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411억 원), 해외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80억 원) 등이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는 불법 조직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수령자가 속한 국가의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매도한 후 수령자에게 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국인이 대표로 있는 C사는 마스크, 국산 방호복 등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에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8억 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고, 포탈한 자금 등으로 7억 원 상당의 서울 시내 아파트를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적발됐다.
이밖에 190차례에 걸쳐 조작한 무역서류로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400억 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한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사업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마련한 소득세 탈루 자금을 미국 현지 대리인에게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후 다시 그 자금을 미국에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회사 명의로 해외 부동산과 경비행기 등을 취득한 사례 등이 있었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신종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과 횡령‧배임‧부의 편법증여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등의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