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대표발의..."인근 주민 지원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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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대표발의..."인근 주민 지원 우선돼야"
  • 박주범
  • 승인 2021.07.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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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민간공항에 대해선 소음 기준으로 기존 75웨클에서 70웨클로 낮춰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주거 생활에 침해를 받는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또한 75% 이내로 제한된 공항 관리자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비율을 삭제하고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소음부담금을 내지 않는 인천공항 등 공항 관리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음부담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확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토록 했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불안감, 수면 장애, 청취 방해 등 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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