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가 사실은 친모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11일 A 씨의 내연남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A 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하고 DNA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는 오는 12일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경북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숨진 3세 여아는) 내 딸이 낳은 딸이 맞다.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와 그의 딸 B 씨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친모로 알려졌던 B 씨는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언니였다. B 씨는 지금까지 A 씨의 딸을 자신이 낳은 아이인 줄 알고 있었다. B 씨가 실제로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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