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부터 출근해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은 24일 오후 10시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두번째 직무복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정직 기간 동안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정치적 중립 위신 손상',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는 법무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이날 집행정지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법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