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주소지 동일한 직계가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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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주소지 동일한 직계가족은 예외
  • 허남수
  • 승인 2020.12.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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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가운데, 가족 모임은 예외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준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해당된다.

단,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의 경우는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된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식당 포함)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가족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부모님댁을 방문할 경우, 4인 가족은 문제가 없지만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이면 모일 수 없다.

가족끼리의 송년회·신년회·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 참석이 허용되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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