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발표…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영화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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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발표…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영화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허남수
  • 승인 2020.1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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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방역당국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전날 수도권 전역의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이어 식당, 영화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이용 방침이 공개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1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98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기준 범위 내지만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대응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계속 확충하며 대기환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임을 함께 안내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파티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영화관,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띄우기를 통해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집합이 금지되고,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증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 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된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며 "최대한 힘을 끌어 모아 이번 연내에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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