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 3685점을 수입(‘13.9월~’20.7월, 시가 1139억원)한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과 식약처는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앞으로도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dk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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