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품을 각종 연말연시 특별할인을 통해 해외직구하고 이를 되팔이 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이번 단속기간에 직구 되팔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그동안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직구되팔이를 시도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판매가 확인된 경우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ID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세관 계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위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행위로서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관은 직구되팔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자가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직구되팔이 사이트 확인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관세청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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