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 대전식약청이 허가취소 절차 착수 및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대법원(특별3부)은 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 건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바 있다. 사법부의 연이은 인용 결정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잇따른 처분이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최근 식약처가 내린 해당제품에 대한 또 다른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향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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