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내일 집회 최소화 요청, 관련 확진자 다수 발생시 법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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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내일 집회 최소화 요청, 관련 확진자 다수 발생시 법률 조치"
  • 허남수
  • 승인 2020.11.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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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당국이 이번 주말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집회를 재고하거나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리며, 집회 시에는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들은 개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회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고, 혹시나 집회 관련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민주노총에 집회를 열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관리,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의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열리는 집회이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국으로 분산해서 열기로 했다"며 "서울의 경우도 지침에 따라 99명 이하만 모이도록 하는 등 집회를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세부 방역지침을 두고 있고, 집회 참석인원도 단계별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해 개최해야 한다.

서울, 인천, 세종과 1.5단계로 격상한 천안·아산·원주·순천은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다며, 14일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집회신고를 한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에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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