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정, 공정성 담보 vs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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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정, 공정성 담보 vs 개악
  • 박문구
  • 승인 2015.06.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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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주관적 판단 많이 들어가나 배점내용은 비공개, 총점만 점수 공개
시내면세점 선정, 모든 후보군들은 물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 절실
관세청, 23일까지 의견 받아 조율할 것

7월 1일.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가 전격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주목되는 이유는 서울과 제주에 추가되는 시내면세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로비 등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지만, 반대로 관세청의 입김이 특허심사위원회에 크게 작용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신구대조표이다.

보세판매_700운영 방법 개정에 관해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2년 임기로 심사위원을 둘 경우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청탁 등 비리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사전차단함과 동시에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전위촉을 폐지함과 동시에 회의 통보기간을 3일로 줄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심사위원들의 청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조치라곤 하나, 반대로 관세청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가항목들에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부분이 많고 심사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려는 우려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관세청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시내면세점 선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이 들어올 경우 이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관련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업무 보고에서 특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홍종학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홍 의원은 "왜 심사기준을 발표 안하는지? 심사점수를 왜 공개 안하는지? 이런것들을 국회에 공개를 안하는 것인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니까 공개하지 못하는거 아니냐"고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질타했다.

이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주관적 평가 등이 들어간 구체적인 것까지 다 공개할 수 없으며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도 각 배점별로 다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공정하게 선별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뒤 총점은 공개를 하겠다”고 마지 못해 총점이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평가항목과 총점만 공개하겠다는 관세청 입장에 따라 시내면세점 선정 뒤 갑론을박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합작법인 평가 여부도 뚜렷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심사기준이 모호한 평가기준이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허나, 관세청측에서는 이러한 불만에 대해 속시원히 대답을 해주기는 커녕 시내면세점 선정 문제로 ‘소송이 들어오면 맞대응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15년만에 새로 신설되는 시내면세점이고 면세산업은 국가가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면세 특권을 부여하는 특혜 사업이다.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겠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후보군들은 물론 국민들이 최종 선정 후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면세점 특허를 부여한 후, 후폭풍이 생기지 않도록 선견지명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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