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2012년 6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지만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질의에 이를 부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에서 결론 내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지난 달 18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를 확정하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신시장의 성폭행 , 성희롱사건과 며칠 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 피소 사건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선고까지, 과거와 앞날에 '첩첩산중'의 험로가 깔린 형국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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