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지속됐다".…텔레그램 비밀방 초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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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지속됐다".…텔레그램 비밀방 초대 공개
  • 허남수
  • 승인 2020.07.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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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4년 동안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서가 시장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 신체를 접촉하거나 사진을 전송하는 등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4년 동안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 실수로 넘어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사법 절차는 마무리되겠지만, 진상규명 없이 지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는 지난 9일 1차 진술을 완료했으며 고소장에 명시된 범죄 사실은 특례법 위반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제출 증거는 포렌식 결과이자 비밀대화 초대 증거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은 성추행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며 박 시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친구에게 보여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는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소인은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2017년부터 박 시장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 시장은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9일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에 유서를 남기고 나온 뒤 10일 자정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 중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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