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윤 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심의기일은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기일이 결정되면 사전에 수사팀 검사와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등에게 통보된다.
위원들은 심의기일에 검찰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사례의 경우에서는 모두 수심위의 의견이 존중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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