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 보건방호태세를 위반하고 술집에 드나든 주한미군 병사들이 계급 강등, 월급 몰수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미8군사령부는 지난 5일 SNS에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8군에 따르면 A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에 위치한 술집에 방문했다. B병장과 C일병, D일병은 동두천 일대 술집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8군은 A 중사, B병장과 C·D일병의 2개월치 봉급을 각각 몰수하기로 했다. 병사 3명은 훈련병으로 강등된다. 아울러 45일간 이동 금지 및 추가 근무 명령도 내려진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방호태세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명이다.
김상록 기자 kdk@kf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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