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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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안내
  • 박홍규
  • 승인 2020.02.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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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Q&A Part2 영상 캡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Q&A Part2 영상 캡처

국세청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공개했다.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관련 문의사항도 정리하며 적극 신청을 권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며 오는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는 할 필요가 없다. 반기신청을 하고 지급 결정이 난 경우에는 정기 신청도 할 필요가 없다.

반기신청 후 지급대상자가 되면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점에 나머지 지급분을 받는다. 하반기에 신청해서 지급대상자가 되면 하반기 지급분 35%를 받고, 나머지 65%는 정산시점에 정산 후 지급을 받는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종교인 소득자, 사업소득자는 기존대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1년을 채워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득 기준금액, 재산 기준 같은 요건만 맞으면 신청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데 1년을 다 일하지 않아도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대상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용 콜센터 ARS(1544-9944), 126번.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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