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제2기 특허심사위원 위촉 "'99명' 전원 민간위원...임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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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제2기 특허심사위원 위촉 "'99명' 전원 민간위원...임기 1년"
  • 김윤미
  • 승인 2019.1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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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2기 특허심사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관세청이 제1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2기 심사위원 위촉식을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2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99명은 앞으로 1년간(1년 연임가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허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위촉된 심사위원은 김용진 서강대 교수, 박석재 우석대 교수, 이일권 회계사, 노명준 관세사, 우현광 한국관세사회 이사, 김욱중 변호사, 박형준 변호사, 박광석 세무사, 박연근 세무사,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김현종 김앤장 고문,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박에스더 대한어머니회 회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 99명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및 단체가 추천한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평가분야는 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ㆍ상생협력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를 2대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청탁금지법과 면세점제도 설명 등을 듣고,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심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관세청은 위원회를 열 때마다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내년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 종료 후 참석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단, 선정 탈락업체 평가결과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된다.

사진=관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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