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관전 포인트] 2. 심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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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관전 포인트] 2. 심사기준은?
  • 조 휘광
  • 승인 2019.01.2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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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계산법' 없앴지만 재무평가 비중 확대 문제
경영 어려운 중소중견 면세점, 신규업체보다 불리
KDI "여론 반영해 손질"...특허심사위 결정에 주목

<글 싣는 순서>

1.임대료는 어떻게?

2.심사기준은?

3.누가누가 나올까?


올해 출입국장 면세점 입찰부터는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던 임대료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사과정에 시설관리권자 즉, 공항공사 입김이 상당부분 줄어기 때문이다.

대신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건전성 등의 심사기준 중요성이 커진다. 하지만 신용평가등급 등 중소중견 면세점의 재무건전성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업계 현실에 어두운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있다.

출입국장 면세점 입찰은 공항공사가 1차 심사를 해서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고 이 후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의 문제는 공항공사 평가 점수가 특허심사위 심사 총점의 절반으로 그대로 반영되는데다 가격점수 비중은 되레 높아지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운용됐다는 점이다.


■ 작년 출국장 면세점 대부분 가격점수가 당락 갈라

기존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 시에는 공항공사가 평가한‘운영인의 경영능력’이 500점,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 500점으로 반영됐다. 공항공사의 평가기준인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 가운데 입찰가격 평가비중이 400점을 차지해 1000점 만점인 전체 평가기준을 좌지우지해 왔다. 사실상 이 점수가 당락을 갈랐다. 특허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애써 심사해 봐야 '공항공사 들러리 신세'라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을 보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도 공항에서 받은 가격점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6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2, 5구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호텔신라가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신세계보다 우세했지만 탈락했다. 8월 청주공항 면세점과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구역 심사때도 그런 기조는 계속됐다. 청주공항은 두제산업개발이, 인천공항은 그랜드관광호텔이 공항평가 우세를 바탕으로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열세를 상쇄하고 특허를 획득했다.



■ 공항공사에서 특허심사위원회로 칼자루 넘어갈 듯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지난달 20일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을 열고 평가 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시설관리권자의 평가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줄이고 △기존 공항 평가점수를 그대로 가져다 쓰던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도 특허심사위원들이 직접 하도록 했다.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도 조정돼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은 250점에서 350점으로 늘리고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는 제외했다.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은 200점에서150점으로 축소하고 △시설관리권자 평가는 250점으로 줄여 부여했다. 이 기준은 이번 입국장 면세점사업자 선정시에 준용된다.

그 동안 공항공사가 쥐락펴락한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칼자루가 특허심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 31일께 특허심사위원회서 심사기준 최종 확정

임대료가 전적으로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계는 환영한다. 사업자의 경험과 경영능력이 중시되는 합리적인 평가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경영능력 평가가 우선되면서 기존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신규진출 법인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중견면세점은 사상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요 대기업 면세점과 달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재무건전성 점수를 신규진출 업체보다 잘 받기 힘든 구조다. 외국계 면세점들이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한 면세점 관계자는 "제한입찰에서 재무건전성 배점을 더 올린 것은 매출 축소에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무늬만 중소기업인 외국계 대기업 신설법인이 우회진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존 면세점들의 소중한 자산인 면세점 운영경험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신용평가등급을 점수화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DI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 관세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골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회계기준 평가 가이드라인 등 일부는 공청회 여론을 반영했음을 시사했다. 관세청은 31일께 특허심사위원회을 열고 심사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있는 검토와 심의 작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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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료는 어떻게? http://kdfnews.com/news/view.php?idx=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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