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관전 포인트] 1. 임대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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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관전 포인트] 1. 임대료는 어떻게?
  • 조 휘광
  • 승인 2019.01.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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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매출액 연동 검토...전액 공익에 사용"
임대료 영향력 줄어든 '심사기준'도 기대감 높여
이르면 내주 입찰 공고 앞두고 업계 관심 높아져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예정 구역 / 인천공항공사 제공


<글 싣는 순서>

1.임대료는 어떻게?

2.심사기준은?

3.누가누가 나올까?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입찰금액, 즉 임대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생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돈 놓고 돈 먹기'식 임대료 무한경쟁은 상당히 수그러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공사가 가장 최근 실시한 면세점 입찰은 지난해 8월 그랜드관광호텔이 특허를 획득한 제1터미널 DF11구역이다. 인천공항은 당시 234㎡(71평)인 이 매장 최저수용금액(예정가격)을 117억2200여만원으로 공고했다. ㎡당 5000만원 선이다.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임대료로 써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낙찰된 그랜드관광호텔은 당시 연간 임대료로 135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사업자인 삼익악기가 이 구역에서 2017년 52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40억원의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던 구역이다. 지난해에는 제2터미널 오픈으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었다. 실제로 삼익과 그랜드가 이 구역에서 지난해 거둔 매출을 합해도 370억원(29% 감소)에 그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그랜드는 올해 매출의 36% 이상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 2개소(각각 190㎡) 2터미널 1개소(326㎡)로 예정돼 있다. 앞의 임대료를 준용하면 최저수용금액이 1터미널은 각각 95억원, 2터미널은 163억원이 된다.


■ "면세점 운영업체가 적정이윤 확보 방안 검토"

물론 단순 비교는 무리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들이 적정 이윤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출액과 연동한 임대료 징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김해공항과 청주공항 면세점 입찰에 적용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과 청주공항 사업자 선정 때 각각 20.2%와 20.4%의 최소임대료율을 제시했었다. 보통 임대료 손익분기점을 30% 이내로 잡으면 최소임대료율 자체는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가업체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써낸 업체가 낙찰되곤 하는 게 문제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만큼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높다. 공사가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평소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대료 수익 아닌 국민편의 명분 보여줘야"

또한 입국장 면세점의 기본 인테리어는 공사에서 모두 설치하고, 운영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도록 해 진입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에 취약한 중소중견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 수익을 전액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사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익 때문이 아니라 국민편의와 상생 차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니 제대로 보여줘야 할 기회 "라면서 "공항 출범 이후 끊임없이 추진해온 입국장 면세점이 곡절 끝에 현실화되는 마당에 임대료 때문에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심사과정 임대료 영향력 감소 전망

올해 입찰부터는 심사 과정에서 임대료 영향력이 과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중견업체들에게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연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초안에 따르면 공항공사 평가점수가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비율이 대폭 줄어든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에서 가격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40%에서 20%이내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임대료가 면세점 특허 당락을 좌우하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하고 "앞으로는 무리한 투찰 대신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로 승부해 승자의 저주를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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