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세점 선정의혹 ‘사실’”...최대 피해 ‘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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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선정의혹 ‘사실’”...최대 피해 ‘롯데면세점’
  • 김선호
  • 승인 2017.07.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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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관세청장 민낯, 공정성·투명성 제고해야
선정업체 바뀌고 무리한 특허 발급 등 ‘잘못’
‘17년 서울 13개 시내면세점, ‘경영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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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관세청·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면세점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며, 평가 및 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선정 업체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 또한 무리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책임자인 전·현직 관세청장에게 처분이 내려지며, 11명 실무 관련자에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고, 2015년 사업자 선정 관련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 등으로 조치했다.

면세점 특허심사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민낯이 드러났다. 특허심사의 비공정성으로 인해 최대 피해를 본 곳은 롯데면세점으로 추정된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엔 기업명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진행된 특허심사 결과를 통해 추정한 결과 2015년 1·2차 특허심사에서 정당한 평가 시엔 롯데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했어야 했으나, 평가점수가 잘못 부여돼 탈락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관세청 공고 제2012 자료출처: 관세청 공고/ 2015년 관세청이 공고한 보세판매장 심사평가표, 그 중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특허심사시 점수가 잘못부여된 것으로 지적된 평가항목.

 

감사원은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3개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선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먼저 매장면적 평가점수에 있어 ‘공용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켜 특정 업체의 해당 항목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상승, 평가총점 또한 60점에서 150점으로 90점이 과다 부여됐다는 점이다. 법규준수도 평가에 있어서도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 없이 ‘수출입업체 점수’만 평가 담당자에게 회신해 4.21점이 높게 산정, 평가총점이 150점이 과다 부여됐다.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항목 또한 매장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점수를 낮추기 위해 100점을 과소부여했다. 해당 결과를 통해 평가점수가 과다부여된 곳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갤러리아면세점63’으로, 과소평가된 곳은 당시 롯데면세점의 동대문 ‘롯데피트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후속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2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도 문제는 이어진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매장규모의 적정성’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가 잘못 산정돼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점이다. 2015년 7월 특허심사에선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항목에서 최근 5년 실적으로 평가한 반면 2015년 후속 특허에선 최근 2년 실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특정 업체의 총점이 120점이 과소 부여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매장규모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업체 순위당 10점식을 차등해야 함에도 8점씩 차등해 두 업체가 총점에서 71점, 48점이 과소부여됐다. 정당 평가기 진행됐을 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선정됐어야 하나, 평가점수가 잘못 부여됨에 따라 두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롯데에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두 번의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에게 평가점수가 과소부여됨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 동대문 롯데피트인 및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획득에 실패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특히 2015년 11월 특허심사에서 월드타워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폐점했다. 그러나 2016년 신규특허가 발급에 따라 특허를 재획득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재개장했다. 문제는 지난 두 차례 특허심사에서 비공정한 특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관세청이 2016년엔 신규특허를 무리하게 발급했다는 점에 있다.

감사원은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4개 신규특허 발급에 있어 ‘무리’라는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16년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 담당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2016년 1월 6일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는 1월 말에야 사후통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2월 18일 관세청장 D가 경제수석에게 3개의 특허를 추가발급할 수 있다고 보고한 데 대하여 경제수석이 이를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지시하였고, 기재부는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검토 요청했다”고 전했다. 관세청 용역결과에선 2016년 추가로 발급가능한 특허수는 최대 1개에 불과했음에도 관세청이 기재부가 요청한 특허 수 4개를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왜곡, 경영악화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특허를 발급한 셈이다. 관세청장 D는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이다.

한편, 이외에도 감사원은 관세청장 B의 방침을 받아 본청에 보관하던 서류는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에 보관하던 선정업체의 신청서류 1부는 반환(1부는 보관)하고, 탈락업체의 신청서류 2부는 파기했다며, 그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관세청장 B는 천홍욱 관세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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