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DF3 네번째 유찰...“중복 낙찰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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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터미널 DF3 네번째 유찰...“중복 낙찰 허용해야”
  • 김선호
  • 승인 2017.05.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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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패션·잡화 또 다시 면세사업자 ‘주인 못 찾아’
재입찰해야 하나 “20% 낮춘 최저수용금액 더 낮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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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DF3(패션·잡화) 영역의 면세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4번째 진행된 입찰 또한 참여 사업자가 없어 유찰됐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최초 최저수용금액보다 20% 낮춰서 이번 4번째 입찰을 진행했으나 입찰 참여자가 없었다. 내부 규정상 더 금액을 낮추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DF3구역 배치 계획 사진=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DF3구역 배치 계획

DF1·2에 롯데·신라면세점이 면세사업자로 선정, 중복 낙찰이 될 수 없어 DF3에 참여할 수 없다. 때문에 신세계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이 유력한 DF3 면세사업자로 거론이 됐으나 최저수용금액이 높아 사업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에선 처음 제시했던 DF3 최저수용금액 646억 7,023만 4,000원에서 20% 낮춘 517억 3,618만 7,200원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 또한 유찰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선 부담이 커졌다. 관세청과 ‘중복 낙찰 허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주 중에라도 협의를 통해 재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일정에 맞추기 위해선 긴박한 일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중복 낙찰 허용 시 롯데 혹은 신라면세점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독과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관세청의 취지이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의 유찰이 지속돼 이를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5번째 재입찰공고에선 유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내부 규정상 최저수용금액을 20%에서 더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관세청과의 협의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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