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T2 DF3 또 다시 ‘유찰’...“주인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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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T2 DF3 또 다시 ‘유찰’...“주인을 찾아주세요”
  • 김선호
  • 승인 2017.05.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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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저수용금액보다 10% 낮췄음에도 불구
“여전히 사업자 부담...헤매는 DF3(패션·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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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의 출국장면세점 DF3 영역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중이다. 세 번의 입찰 공고가 이뤄져 5월 10일 입찰 신청이 마감되나 참여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측은 최저수용금액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보다 10% 낮춘 582억 321만 600원으로 제시했으나 면세사업자 측은 “여전히 부담이 높다”는 반응인 보인 셈이다.

D0426_006 자료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보세판매장 면적 및 매장 수, 품목 구성 목록. 그 중 DF3은 패션, 잡화 판매영역으로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야 한다.

DF1(향수·화장품)엔 신라면세점, DF2(주류·담배·식음료)는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중복낙찰을 불허하기 때문에 롯데·신라면세점은 DF3 영역을 낙찰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신세계면세점이나 갤러리아면세점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불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DF3는 수익성이 낮은 영역이다.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 운영해야 되는 부담과 함께 임대료 또한 높기 때문에 적자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곳만 입찰해도 경쟁 입찰이 원칙인 만큼 자동 유찰된다. 때문에 신세계 혹은 갤러리아면세점이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한 곳의 의지만으로 입찰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복 낙찰 불허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는 유찰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곳의 업체만 신청하더라도 낙찰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 영역의 면세사업자를 찾기 위해 다시 네 번째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오픈과 함께 면세점을 완비하기 위해선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로 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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